비지급인 경우 타운 물 중단 정책 (SB998)

비지급인 경우 타운 물 중단 정책

2019년9월17일 접수

이 정책은 통지, 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는 체납 계좌의 수집에 대한 욘트빌 시의 행정 조치를 열거합니다. 이 정책은 타운 웹사이트에서 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707-944-8851 또는 켈리포니아 94599 욘트빌 욘트가 6550에 있는 타운 재무 담당이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6550 Yount Street, Yountville, CA 94599).

체납 계좌:

체납 계좌는 수도 요금 청구서 발행 후 21일 후에 업무의 종료로 미납된(그리고 지불 약속이나 대체 지불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계좌로 정의됩니다. 체납 계좌의 수집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1. 소량 잔액 계좌:20달러 이하의 청구서에 대한 잔액은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추가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 청구 기간에 이월하여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연체료: 청구서 발행 후 21번째 날의 업무종료시간까지 결재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지불 기일과 연체료가 청구서에 강조 표시됩니다.
  3. 연체료의 면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타운은 경감 사유가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고객에게 체납에 대한 연체료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면제해 줍니다.
  4.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연체 공지사항 및 청구 면제. 건전한 재정 기반과 예산 승인 및 보증금 납주 절차의 변화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기존 계좌의 체납에 대한 연체 고지서나 연체 혐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상환 방법 협정. 정상 지급 기간 내에 수돗물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고객은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상환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운에서는 요청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대체 지불 협정이 정당하게 되도록 결정합니다.

    대체 지불 일정을 정할 자격을 갖추려면 고객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복지 및 시설법 14088(A)(1)(b)에 정의된 바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의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수 있다는 등과 같은 주치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추가 통지 예의상 타운은 고객에게 계정이 연체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청구서 납부일로부터 약 60일 후에 추가 징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통지 방법은 고객이 선택한 알림 기본 설정(메시지, 전화 또는 이메일)에 기반합니다. 통지 수단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타운은 고객이 최신 상태로 갱신하지 않은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처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서면 중단 공지사항: 타운은 고객의 지불이 최소 60일 이상 연체될 때까지 미지급에 대한 수돗물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운은 적어도 15일 전에 비지급에 대한 수돗물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면 중단 공지는 계좌에 지정된 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메일 주소가 수돗물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의 주소와 다른 경우, 서비스 주소로 두 번째 통지가 발송되어 "소유자"에게 전달됩니다. 서면 중단 공지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고객 이름 및 주소,
    • 연체액,
    • 서비스 종료를 방지하기 위한 지급 기한,
    • 지급연장 신청절차,
    • 청구서 검토 및 이의제기 청원 절차,
    • 상환 방법 신청절차, 및
    •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불 준비를 할 수 있는 타운 담당자의 전화 번호.
  8. 48시간전 종료 공지: 타운은 비지급에 대한 수돗물 서비스를 중단에 대하여 48시간 전에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통지 방법은 고객이 선택한 알림 기본 설정(메시지, 전화 또는 이메일)에 기반합니다. 통지 수단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타운에서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서비스 종료 통지를 알리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9. 중단 마감 시간: 체납된 모든 수돗물 서비스 요금 및 관련 수수료를 서면 중단 통지에 명시된 날 오후 4시까지 타운에 지불해야 합니다.
  10. 미지급에 의한 수돗물 서비스 중단: 타운은 수돗물 서비스를 차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계량기를 잠급니다. 계량기가 물리적으로 꺼져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청구 시스템에 서비스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1. 서비스의 재연결: 비지급 서비스로 중단된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계속하려면 고객이 다시 연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타운은 실행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최소한 연체 금액, 서비스 종료로 인한 연체료, 계좌 재연결을 위한 보증금 지급 후 다음 정기 근무일 이전까지는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타운 직원을 제외한 어떤 사람에 의해 또는 타운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된 수돗물 서비스에 대하여 벌금 또는 추가 요금 또는 수수료가 부과된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복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상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12. 업무 시간 이후 서비스의 재연결: 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는 오후 4시 이후에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복구된 서비스는 시간외 재연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에게 시간외 재접속 수수료를 고지한 다음 고객이 수수료를 승인하고 다음 영업일 정오 이전에 타운 청구서 발송과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는 서비스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재연결 요금은 정기적인 재연결 요금과 연체 계좌에 대한 연체료에 추가됩니다. 업무 전화에 응답하는 타운 직원은 고객의 지불을 수령할 수 없으며 고객에게 다음 영업일 정오 이전에 청구서 발송과에 연락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계좌가 새로운 계좌이며 타운이 서비스 제공 요청을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수돗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이 아직 서비스를 설정하지 않아서 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 서비스를 복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영업일에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해 청구서 발송과에 연락하하며 시간외 재연결은 해제된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식별하지 못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복구해야 하며, 고객은 청구서 발송과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외 재연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3. 반송된 수표 처분 공지: 수돗물 서비스 및 기타 요금의 지불로 받은 수표가 반송되는 경우 타운은 해당 계좌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운은 반송된 수표에 대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로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송된 수표로 인한 48시간 서비스 종료가 통지됩니다. 통지 방법은 고객이 선택한 알림 기본 설정(메시지, 전화 또는 이메일)에 기반합니다. 통지 수단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타운에서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서비스 종료 통지를 알리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송된 수표의 금액 및 반송된 수표 요금이 종료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지불되지 않으면 수돗물 서비스 연결이 끊어집니다. 반송된 수표를 상환하고 반송된 수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지불된 모든 금액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공인된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이전에 중단된 서비스에 대하여 반송된 수표: 고객이 미지불로 이전에 중단된 수돗물 서비스 및 타운 복구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한 지불로 협상 불가능한 수표를 제안하는 경우, 타운은 추가 통지가 없이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될 수 있는 수돗물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협상 불가능한 수표가 제출된 경우 48시간 동안 사전 해지 통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미지급으로 중단된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한 지불로 협상 불가능한 수표를 발행하는 고객은 반환된 지불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향후 서비스 연결을 복원하기 위해 현금, 신용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15. 청구서 논쟁: 고객은 욘트빌 시정부 규칙 섹션 13.40.010에 따라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객은 청구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서에 대한 타운 재무 책임자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2. 재무 책임자는 요청 후 10일 이내에 개인 서비스 또는 미국 메일로 고객에게 서면 결정을 발송합니다.
    3. 고객은 해당 결정이 서비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후 10일 이내에 재무 책임자의 결정을 서면으로 타운 관리자 또는 지명자에게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소는 캘리포니아 주 94599 욘트빌의 욘트가 6550번지에 있는 욘트빌 타운 사무소의 타운 관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 타운 관리자 또는 지명자는 서면 상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운 관리자 또는 지명자는 개인 서비스 또는 미국 우편, 우편 요금 선불로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고객에게 최소한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5. 타운 관리자 또는 지명자는 청문회에 제공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개인 서비스 또는 미국 우편, 우편 요금 선불에 의한 청문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조사 결과와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6. 타운 관리자 또는 지명자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16. 타운의 일반적인 청구 기간 내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이 재정상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고객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Cal, 추가 보안 소득/주 보조 지급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의 여성,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경우. 또는
    2. 고객이 가정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보고한 경우.
  17. 본 문서에 설명된 정책에 따라 타운에서 제공하는 대체 지불 일정에 가입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 청구 기간까지 연장되는 지급 일정은 고객이 서면으로 서명해야 하는 상환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상환 방법은 고객이 정의한 기간에 걸쳐 미지급 잔액을 상각하며, 청구서의 원래 날짜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각된 지급액은 고객의 정기 청구서와 결합되며, 만기일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상환 방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 청구 기간마다 요금이 부과될 때마다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상환 방법에 따라 체납된 요금을 지불하는 동안 후속 미납된 요금에 대한 추가 상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 중단 통지가 발행됩니다. 중단 통지는 서비스 중단 전 영업일 5일 이상 전에 해당 시설에 배달되는 도어 행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타운은 재량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6900 등의 승인을 받은 다른 지불 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 개별적으로 계량되는 주거지의 거주 임차인/소유자에 대한 통지

    타운은 수돗물 이용 대금이 체납되고 중단되는 경우 수돗물 서비스가 종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서면 통지를 통해 거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면 통지서는 거주자/소유자가 해당 주소에서 수돗물 서비스에 대한 차후 청구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려는 경우 체납 계좌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타운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체납 계좌의 지불액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소유자가 임대 계약서 또는 임대료 지불 증명서 형태로 임차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9. 마스터 미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합주거단지의 임차인 또는 거주자에 대한 통지. 타운은 수돗물 이용 대금이 체납되고 중단되는 경우 수돗물 서비스가 종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종료된다는 서면 통지를 통해 거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면 통지서는 거주자/소유자가 마스터 미터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에서 수돗물 서비스에 대한 차후 청구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려는 경우 체납 계좌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타운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 이상의 거주자가 도시 만족을 위한 수돗물 서비스에 대한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떠맏을 경우, 또는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타운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면 중단 공지가 우편을 통해 배달 불가능으로 반환되는 경우, 타운은 거주지를 방문하고 미지불에 의한 중단을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객이 수도 요금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회에 항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타운에서는 항소가 보류 중인 동안 비급여 용수 서비스 연결을 중단하지 않습니다.